지난해 대비 60억 증가 5천399명 돈 못 받아
청주서 근로자 12명 투신소동 벌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레일이 28일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 가운데 청주역 예매창구에서 승차권을 예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다. 올해부터 스마트폰 코레일 앱으로 추석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지고 코레일 홈페이지 온라인예매가 늘어나면서 큰 혼잡은 없었다. / 김용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레일이 28일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 가운데 청주역 예매창구에서 승차권을 예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다. 올해부터 스마트폰 코레일 앱으로 추석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지고 코레일 홈페이지 온라인예매가 늘어나면서 큰 혼잡은 없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신동빈·안성수 기자] 추석을 앞두고 충북지역 내 체불된 임금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충북지역의 체불된 임금은 지난해 동기 대비 60억원(30.6%) 증가한 수치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총 5천399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10월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 청산에 나선다. 특히 추석 전에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고액체불 사업장과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 6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신축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12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밀린 임금 2억3천만원을 하청업체인 A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업체가 시공사에게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90%를 지급받았지만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임금체불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은 이날 현장을 찾은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하청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진 해산 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충북 청주 B운송업체에 종사하던 김모(45)씨는 지난 달 근로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B업체는 김씨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됐으니 이번 달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부당하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장급여를 달라"며 업체와 맞섰다. 결국 김씨는 고용노동부에 B업체를 임금 체불로 신고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이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7천만원 이내, 노동자는 1인당 600만원 한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체불된 근로자들에게는 1천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현철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임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밝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빈·안성수

사진설명 - 6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신축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12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며 농성을 벌인 가운데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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