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군 장병들이 복무기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의원은 "군 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기회 상실, 경력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역병,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에 월 50만원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들었을때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공무원 임용 시험 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마저도 없어진 상황"이라며 "장병들이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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