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선안 수용…관련 예산필요시 해당부서 사업추진 건의

사진 /청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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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아왔던 청주시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다음해부터 전격, 폐지된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39명 시의원 1인당 연간 1억5천만원을 배정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오는 2019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계상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의원들이 지역주민 민원사업 관련 예산 필요 시 해당부서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청주시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최근 의장단 회의를 열어 시의 개선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논란은 지난 7월 시가 시의원들에게 일정금액 만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청주시의회 재적의원 39명은 앞으로 민원성 예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그동안 사업비를 일괄 배정받았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사실상 예산 확보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고, 의원들 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청주지역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 간에 누가 더 많은 예산을 해당 지역구에 가져갈 것인지가 의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자칫 지나친 경쟁으로 동료의원 간에 반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지난달 초선 의원 5명이 성명을 통해 폐지를 요구하면서 의회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다.

읍·면·동이 요청하는 사업은 위원 100명으로 구성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됐다.

시의원들이 제출한 사업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시가 이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사업 목록을 제출받다 보니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편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원들이 제출하는 사업 역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 우선 순위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성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시의원이 제출했더라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수 시의원은 "발품을 많이 파는 의원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은 집행부에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 어려워진다"며 "관련 제도가 잘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24~29일 문자와 전화로 청주시의회 전체 의원 39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여부를 물은 결과 폐지를 찬성한 의원은 이 의원 등 7명(18.0%)이고, 반대한 의원은 16명(41.0%), 답변하지 않거나 거부한 의원은 16명(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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