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11일부터 재고 소진시까지 강력범죄 및 성범죄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호흡기 계통을 자극하고 기침, 눈물, 콧물을 유발해 눈을 뜰 수가 없어 손쉽게 위기상황에서 탈출이 용이하며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경찰서장의 소지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호신용 스프레이는 언제 어디서든 위기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립스틱 사이즈로 간편하게 소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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