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11일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 촉진하고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5년간 연장하는 게 골자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 ~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비용상승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는 투자유발 효과가 높고,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몰 연장의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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