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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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에 난입,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회사원 A(32)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그러던 중 여성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나자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이 바람에 노래연습장에서 나오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여성 도우미 지불비용을 받기로 하고 일행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난입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여성 도우미 비용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던 A씨는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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