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채석허가지 적지복구비용을 고시한뒤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시금액으로 산림복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에서 고시한 채석(토사채취)허가지 적지복구비용은 ha당 경사 15도 미만 1천8백57만2천원, 경사 15∼30도 미만 4천1백38만9천원, 경사 30∼45도 미만 5천5백44만6천원, 경사 45도 이상 6천7백54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고시금액으로는 채석허가지의 정상적인 산림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주변 경관보전및 재해예방을 위한 암·절개지등은 시장·군수 재량으로 추가비용을 예치토록 하고 있지만 추가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규제완화시책에 역행된다」는 감사시 지적을 우려, 일선 시·군에서 기피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채석허가지는 기본적인 산림복구에도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가 고시돼 재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복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사업자의 부도 또는 도주시 막대한 산림복구및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많다.

따라서 산림 채석허가시 총사업비의 10% 또는 적지복구비의 20%를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할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해 엄청난 산림재해를 방지해야 되며 이같은 일선 행정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추가비용 예치」에 대한 법령의 구체적인 명시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내 일선시·군 관계자들은 『산림내 채석허가지에 대한 추가비용 예치를 법령으로 명시하게 되면 성토(복토),시설물철거비용,조경수식재비용, 옹벽설치, 사방댐건설등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어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