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사립고 근무연수 누락 등 수천만원 미지급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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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의 A사립고 교사들이 학교 측의 엉터리 출산휴직, 근무 연수 관리 등으로 급여를 적게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올리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A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연수, 육아휴직 등의 근무 년수 입력 오류로 급여를 잘못 받아온 교사는 잠정 확인된 인원만 33명에 이른다. 이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전체 47명의 7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교사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한 명당 많게는 800만원까지 모두 수천만 원의 급여를 적게 받았다.

지난 4월 이 학교 행정실로부터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사기록을 점검해 달라는 통보받은 교사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 결과 일부 교사는 임용 전 경력이 근무 연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해가 지나도 근무 연수가 제자리 또는 오히려 줄거나 한꺼번에 2년이 늘기도 하는 등 엉터리였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런 오류로 그동안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 학교 행정실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2009년 이전 사용하던 '핵교' 프로그램을 나이스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오류나 이미 그만둔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10여년 간 잘못된 월급을 받았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 답답하다. 교육청 차원의 감사나 징계는 없느냐"는 잇단 민원에도 "사립학교 급여는 자체 해결이 우선이니 일단 학교 자체 해결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분개했다.

교사들은 또 "오류가 드러나고 7월에 근무 연수 잘못은 법적으로 3년 전 것까지 환급이 원칙이라고 했던 행정실의 실장이 8월 말에 교육청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는 2009년 이후 전 기간에 걸쳐 환급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됐다고 말했다"며 사립학교 교원 급여를 지원하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A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이달 중 잘못된 호봉·근무 연수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마무리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급여에 적게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겠다고 교사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류가 수년간 누적돼 왔는 데도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감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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