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운동 전개 업무협약식

보은소방서가 14일 보은라이온스클럽,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와 119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보은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소방서가 지난 14일 오전 11시 보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보은군 관내 시민단체와 119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은라이온스클럽,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들은 ▶기관별 사업 운영시 상호협력관계 유지 ▶긴급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체계 구축 지원 ▶기타 양 기관의 업무 협조 및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약속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은군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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