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상시화 및 타당성 조사 간소화 추진

행안부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 / 뉴시스
행안부 정부서울청사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정부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정부 300억원 이상, 기초정부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전 심사(타당성 조사 제도)를 벌이는 제도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도 진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받게 됨에 따라 중앙 투자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대폭 단축돼 운영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추진(현행 8개월→ 4개월, 4개월 단축)하고, 신속한 투자심사(현행 60일→30일, 30일 단축)를 실시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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