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을 지원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참여 인원 및 업종 제한을 완화해 연장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주고, 청년근로자가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특히 이번 연장모집에는 기존 1명으로 제한을 뒀던 기업 당 참여인원을 최대 5명까지로 확대하고, 제조업종으로 한정했던 지원업종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제외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일부 업종이다.

그간 기업에서 사업내용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기업 당 1명 제한에 따른 직원 간 형평성 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조업 외 타 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연장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208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처음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가장 힘든 시기와 맞물려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1 기업 방문 등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꾸준한 홍보로 현재 근로자 168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포기 및 만혼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기업 당 신청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필요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혜택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가 30만 원, 기업이 20만 원을 매칭 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는 것이다.

여기서 월 20만 원인 기업부담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실부담금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천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천원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향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은 "사업 참여 신청은 잔여인원 40명에 대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9월중 사업량 100% 달성을 위해 적극 매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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