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납부···가상계좌, 위택스 등 이용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군수 이차영)이 지역 내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재산세 31억1천400만원(4만 4천412건)을 부과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만3천237건 29억400만원 보다 1천175건 2억1천만원(전년 대비 7.2%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와 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포인트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0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