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선거 공약인 분양가 공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이 아파트 분양까지 파고든 것도 그렇지만 당국은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토지와 주택 공개념을 비롯한 온갖 정책수단을동원하고 국민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뛰어올라도 군말도 못하는 판에 건설업자들은 자기 집을 장만하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게서 최대한 돈을 우려내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있었다니 개탄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한 업체들은 동시 분양의 경우, 상호정보 교환이 관행이라며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협의회’를 30~40차례나 열었을 뿐 아니라 입지 여건이나 주거 환경 등이 서로 다른 데도 분양가를 서로 엇비슷하게 책정한 것만 봐도 업계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더욱이 택지개발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규 아파트 공급에 관해 거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담합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아파트 분양가 담합은 지난 1998년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비롯됐다는게 정설이다.
 당초 취지는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해 서민들에게 값싸고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입주자들이 누려야 할 ‘경쟁의 이익’을 업자들이 가로채 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입주자들이 담합으로 부당하게 올린 분양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한동안 열띤 논쟁이 벌어질 기세다.
 문제는 분양가 담합이 동백·죽전에서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짐’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앞으로의 분양가 담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최근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는 데다 초범이고 중소 업체들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건설업체들도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공갈성 엄포를 남발하며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가는 분양가 공개 압력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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