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속보=단양군 민간사회단체연합회(민사련)가 T뉴스, N타운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3만여 군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군 민사련이 단양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단양 T뉴스 K기자는 지난 10일 '단양군 관광1번지 무색, 성폭행 1번지 오명위기' 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T뉴스와 N타운은 공모하여 같은 내용의 기사를 사진 만 앞뒤로 바꾸어 같은 시간 대에 함께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내용도 "지난 6월 관내 모텔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매포읍 영천리 한 마을에서 이장이 지적 장애 2급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을 함께 운운했다"고 설명했다.

민사련은 "'관광1번지'가 아닌 '성범죄 단양군'이라는 오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으로, 3만여 명의 단양군민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취재를 한 뒤 정작 기사는 타 직원의 이름으로 게재하고 단양군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것처럼 사진을 고의적으로 편집하여 군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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