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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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인조 강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도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데다 그 가족들이 극심한 충격에 빠진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비록 현장에서 강도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도 범행을 제의·준비하고 장물 처분에 깊숙이 개입한 점에 비춰볼 때 강도죄의 공동정범 책임이 상당하다"며 "직접 피해자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예견 가능했기에 강도치상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 흉기로 주인 C(63)씨의 목과 배를 찌른 뒤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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