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전거 벌금 '3만원'
경찰, 2개월 계도·홍보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

안전벨트. / 클립아트코리아
안전벨트.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8일부터 도로 종류와 차량내 위치를 막론하고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2개월여의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의무를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하고 미착용 승객은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어린이·영유아 6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착용 인원이 아닌 차량 대수로 구분하며 위반 차량 1대당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경찰은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의무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 경찰은 자동차처럼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등을 방문해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할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어 계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은 안전모 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해 훈시 규정으로라도 넣어야겠다고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법적 조치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받을 수 없게 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줄어든다. 종전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5년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진다.

면허 취득 때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무료)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을 할 수 없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한다.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 후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4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의 홍보·계도 활동 후 올해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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