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등 8개 기관 협력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발대식도 가져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재난·안전분야 유관기관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산업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으로 나타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결됐으며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를 찾아 신고·점검하는 ‘안전보안관’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충청북도를 비롯한 재난·안전분야 4개 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본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근절 및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유호진 지사장은 “산업현장의 안전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수준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단은 충북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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