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등 8개 기관 협력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발대식도 가져

이번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참여한 재난 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제공
이번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참여한 재난 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재난·안전분야 유관기관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산업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으로 나타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결됐으며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를 찾아 신고·점검하는 ‘안전보안관’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충청북도를 비롯한 재난·안전분야 4개 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본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근절 및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유호진 지사장은 “산업현장의 안전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수준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단은 충북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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