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는 등 세부기준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공통서류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함께 개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법인) 직인을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보령시 성주산로 77)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천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이다.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배기량이 높은 차량,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등 보조금 우선지급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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