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으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덜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가정과 직장에서 종전의 PC통신 외에도 인터넷(www.homeminwon.go.kr)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재택전자민원 처리시스템을 보완해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아 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전국 시·군·구와 출장소 읍·면사무소로 신청자는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뒤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편을 통해 받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지정해 4시간후 찾아가면 된다.

취급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공장등록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20종이다.

행자부는 특히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FAX민원발급제도와 연계해 서류를 받는데 2∼3일 걸리거나 행정기관을 두번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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