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군은 단속 기간 내 산림녹지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은 산양삼, 송이버섯, 도토리 등 약초·버섯·수실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을 원칙으로 적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이고,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사유림 등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홍보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단속활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단속활동과 더불어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및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라는 주제로 범국민적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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