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이 2018년 12월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2021년 2월31일까지로 명시해다.

오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며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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