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업무 중 사고 2016년 대비 5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축산물 위생 검역을 위해 매일같이 축산 농가 등을 찾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의 업무 중 사고 건수가 2016년과 비교해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국정감사에 앞서 1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업무 중 사고는 2016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 10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0건이나 발생했다.

실제, 방역사 A씨는 지난 5월 소의 채혈을 시도하던 중 소 뒷발이 얼굴에 맞아 실신했고, 방역사 B씨는 두 달 전 소뿔에 코를 가격 당했다. 이처럼 직무의 위험성을 인정받아 매달 월급에서 '위험수당'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방역사의 경우 전원 무기계약직으로서 주로 소·돼지의 사육농가를 방문해 채혈을 통해 가축전염병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초동방역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사 혼자서 관할지역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1인 1조 비율이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사 근무조 현황'에 따르면 총 231개조로 구성돼 있는 근무조 중 복수조는 69개로 약 30%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1인이 수행하는 단수조는 총 162개, 70%에 달했다.

이에 가축위생지원방역본부도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억2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내년도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단수조의 경우 혼자 채혈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방역사 등의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위험수당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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