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난 1일 민원조정위원회 열어 최종 결정
(주)가덕산업, 행정심판 청구·공무원 징계 요구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일선 지자체 시·군은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갑질 공무원'이 여전해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일선 시 공무원의 '기업마인드 부재'로 청주시의 기업·투자 유치시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사·도시계획위 가결...민원 빌미 최종 '불허'
청주시는 레미콘공장 허가 여부를 수개월째 검토했으나, 민원을 빌미로 최종 불허했다. 이에 따라 업체대표가 행정심판과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등 기업정책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주시 가덕면 삼항리 일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주)가덕산업은 청주시가 불허 방침을 정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각각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일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490-2번지 일원 레미콘 공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 반대 주민민원 처리방향 심의를 위한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외부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최종 불허 방침을 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주)가덕산업 관계자와 삼항리 주민 등이 배석해 서로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설명했고, 시는 위원들이 협의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각각 통보했다.


#인·허가권 쥔 청주시, 기업 철저히 '무시'
이에 따라 신남호 가덕산업 대표는 "지난해 7월 청주에 내린 폭우로 미원면과 낭성면 산골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레미콘 수급이 제때 어려워 미원면 소재 몇몇 마을은 인근 보은군 업체가 조달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레미콘공장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인 현재 토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9일 레미콘공장 건립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청구를 진행해 청주시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 5월 1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출입로 시거확보 등 일부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그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용으로 건립이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8월 2일자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동안 시가 요구한 보완조치를 마무리 했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는 시가 대체산림조성비까지 납부를 요구해 완료했다"며 "회사는 곧바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민원을 빌미로 불허처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개월째 지연된 인·허가, 피해는 '회사 몫'
신 대표는 또 "사전심사 청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장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가결됐던 사항이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된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져오는 행위"라며 "그동안 레미콘공장 투자액은 토지매매 계약금 2억원을 비롯해 공장 기계설비 발주금 1억원,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개발행위·환경 용역비 5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회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행정심판 등 구제행위를 통해 시의 잘못된 행정 처리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 대표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등을 준비했으나, 지역의 대표자들이 이를 거절해 개최하지 못했다"며 "청주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다른 마을의 주민들도 공장건립에 주민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사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주민과 사업주 모두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인데도 주민 민원을 차일피일 미뤄 이번 사태까지 온 것 같다. 시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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