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 대비 충원율, 충북 57.7%·충남 56.1%·세종 55.6%
소방관 1명당 여의도 면적 1.5배 이상 담당
홍문표 의원 "인력·장비·예산 충분히 뒷받침 돼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청지역의 소방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법정기준대비 충원율이 50%대에 머물면서 대형 사고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홍문표 의원(예산·홍성·행정안전위·자유한국당 )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소방인력 현황에 따르면 법정기준에 맞게 편성된 곳은 충청권 4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의 소방력 법정기준은 현재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에 맞게 편성된 지방정부는 한곳도 없었고, 심지어 소방인력 정원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방정부 역시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로 보면 총 법정기준에 맞는 소방인력은 총 6만9천265명이지만 정원은 4만7천457명으로 편성돼 있고, 2017년 12월31일 기준 현재 현원은 4만4천983명에 그치고 있다.

법정기준대비 충원율을 전남이 53.2%(법정기준 5천41명, 정원 2천680명, 현원 2천412명), 세종 55.6%(법정기준 612명, 정원 340명, 현원 318명), 충남 56.1%( 법정기준 4천831명, 정원 2천708명, 현원 2천467명), 충북 57.7%( 법정기준 3천50명, 정원 1천761명, 현원 1천685명) 등의 순이었다.

또 현재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을 살펴보면 강원이 소방관 1명당 5.28㎢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고,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뒤를 이어 경북(4.88㎢), 전남(4.60㎢), 전북(3.81㎢), 충북(3.58㎢)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소방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취 상태거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구급차를 불러 이송거절을 당하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어 소방력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한 사례가 5년 동안 7천300여건에 달했다. 지난 2014년에는 350여건 정도였지만 지난해는 이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매년평균 168건씩 발생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84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해 더군다나 부족한 소방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

구조대의 불필요한 출동도 소방력 저하 요인 중 하나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시·도 소방서 구조대가 동물포획을 위해 출동한 건수만 약 43만건에 달했다. 이는 2014 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유기견 포획이 절반을 넘었다. 정작 시급한 구조가 요하는 곳에 소방력이 투입될 확률은 낮아진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2022년까지 법정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소방관 2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가 재앙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제천 화재참사 등 대형화재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소방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소방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장비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