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11월말까지 떴다방(신종 홍보관) 영업 근절을 위해 다중집합시설과 경로당 등 80여 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중집합시설(신종 홍보관), 고속도로휴게소 내 관광버스 안에서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신종 홍보관)에서 실시하는 공짜선물하기, 효도관광하기, 의료기기체험하기, 무료공연 등 미끼에 현혹되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속아서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며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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