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사유 절반 이상은'허위·과장·오인'시청자 기만 행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올해 홈쇼핑 민원이 지난 2014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4일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및 심의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건수는 총 910건에 달했다.

특히 2014년 151건이었던 민원 신청건수는 2018년 8월 기준 265건으로 약 2배 증가해 방심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에 접수된 민원과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건수'는 486건 이었다.

사업자별 심의상정건의 주요사유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 행위로, 전체의 절반인 336건(52.9%)에 달했다. 뒤를 이어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 64건(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건(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 37건(5.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32건(5.0%)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심위 심의대상건수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464건으로 95.5%에 달했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지도가 272건(58.6%), 법정제재 185건(39.9%), 과징금 7건(1.5%)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58.6%에 해당하는 의결조치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의견제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방심위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사업자는 CJ오쇼핑 85건(18.3%)이었고, 롯데홈쇼핑 73건(15.7%), GS SHOP 71건(15.3%)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최근 5년간 심의상정대상안건의 58.6%에 달하는 홈쇼핑 방송이 제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의 홈쇼핑 이용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심의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홈쇼핑 상품판매방송심의는 시청자 민원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결과, 방송법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홈쇼핑 방송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매주 2회 방송심의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제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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