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km 내 거주 1천 곳 넘어

아동 성폭력. / 클립아트코리아
아동 성폭력.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이 반경 1㎞이내 거주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가 충북도내 1천118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1천599곳, 충남 1천644곳, 세종 12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아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현황'을 보면 충북에서는 1천182곳의 보육·교육기관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현황표.

더욱이 1천182곳의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중 반경 1km 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05곳(17.3%) 달했으며, 이중 147곳이 어린이집 이었으며, 유치원 26곳, 초교 14곳, 중교 11곳, 고교 7곳으로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경 1km 내에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124곳(어린이집 91곳, 유치원 18곳, 초교 8곳, 중교 4곳, 고교 3곳)이며, 4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144곳(어린이집 114곳, 유치원 16곳, 초교 7곳, 중교 4곳, 고교 3곳)에 달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만1천47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천919곳, 부산 2천600곳 순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 1km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등하굣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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