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8일부터 '충남아기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에 충남아기수당이 첫 지급한다.

충남아기수당은 충남도이 합계출산율이 2013년 1.44명에서 2017년 1.28명으로 매년 감소에 따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충청남도의 저출산 극복정책이다.

이에 발맞춰 군은 '청양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아기수당 첫 지급대상 영아는 총 12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보호자와 아기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직장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 아기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8일부터 아기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아기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으로 우리 군도 사전 신청 기간 등을 통해 시행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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