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75% 국·도·시비 지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자를 접수한다.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에 300W 또는 600W의 소형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75%를 국·도·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만일 300W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설치비는 73만원이며, 이중 국·도&시비 지원금 54만7천원을 제외한 18만3천원이 자부담이고, 600W를 설치할 경우에는 총설치비가 146만원이며, 이중 국·도·시비 지원금 109만4천원을 제외한 36만6천원이 자부담이다.

청주시는 2018년도에 931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710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221가구를 선착순으로 추가 신청해 추진할 예정으로, 추가 신청할 공동주택 단지나 가구는 시청 경제정책과(☎043-201-10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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