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가 지난 8일 군청 정문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에 들어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했다. / 보은경찰서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경찰서(서장 이경자)는 8일 오전 보은군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공공기관 솔선수범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서장, 생활안전교통과장, 교통관리계 직원을 비롯해 보은부군수를 포함한 보은군청 직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출근시간대 보은군청 정문 앞에서 운전자에게 "다 타면 출발 ×, 다 매면 출발 ○" 라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해 계도·홍보했다.

보은경찰서는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함께 홍보했다.

이경자 보은경찰서장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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