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음주운항 적발 495건, 한 해 평균 약 100건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는 선장들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선박의 음주운항 관리에 있어 해양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한 해 평균 약 100건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도 총 495건이며, 이 중 어선이 323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5%를 차지했다.

선박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낚싯배 승객이 술을 마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당한 선박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187건, 형사처벌은 30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항은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지난 2017년 만취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이 낚시배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에도 음주운항 하던 100톤급 어선이 낚시배를 들이받아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바다에 추락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된 선박들은 대부분 불심검문에 적발된 것으로 실제로 단속되지 않은 음주운항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성어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사고가 매년 늘어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특히 음주운항은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상 안전을 위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경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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