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자유구역 1천만불 신고·도착 100% 달성
10년간 경자구역 FDI도착은 신고금액의 42.8%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조성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8만400만평(279.62㎢)규모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지난 10년간 42.8%에 지나지 않아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천만불을 신고해 도착액 1천만불로, 100%로 도착 실적을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돼 현재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정 해제된 새만금을 제외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 7개 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FDI 신고액은 176억3천만불, 실제 도착액은 75억5천만불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FDI는 신고한 당해연도에 투자액이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순차로 자금이 들어오는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부 경자구역의 신고액과 도착액을 비교해 보면 신고액이 과장돼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신고액 대비 도착액 평균 비율인 42.8%에 미달하는 지역은 모두 5개 권역인데, 동해안이 3.3%로 가장 낮고, 황해 3.8%, 새만금 29.1%, 광양 31.2%, 인천 41.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지정받은 동해안의 경우 신고액은 9천만불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300만불에 불과했다. 황해의 경우 2017년 신고한 5억불의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2008년 경자구역 지정 이래 2015년까지 투자신고 금액조차 전무하다시피 했다.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지정받은 광양과 새만금의 경우도 각각 신고액 13억8천만불 대비 도착액 4억3천만불, 신고액 11억불 대비 3억2천만불에 그쳐 FDI 신고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어 의원은 "지역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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