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율 44.2%, 단신 이주자까지 포함 62.9%
지역인재 채용 비율'뻥튀기'논란

충북혁신도시 전경.(자료 사진) / 중부매일 DB
충북혁신도시 전경.(자료 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출퇴근 하고, 지역인재 채용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채용 비율 또한 '뻥튀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외부에서 혁신도시로 출퇴근하거나 가족을 두고 '나홀로' 이주한 단신 이주자 비율이 절반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직원 이주율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중앙·지방정부의 대책마련도 절실해 보인다.

실제, 타지에서 출퇴근하거나 단신으로 이주한 비정착형 비율은 혁신도시 근로자 전체 10명 중 4명꼴로(2017년 12월말 기준 41.9%, 2018년 6월말 기준 38.9%), 충북 혁신도시의 비율은 62.9%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 중 출퇴근 비율 역시 충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충북으로 일터를 옮긴 임직원 절반(출퇴근율 44.2%) 가까이가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상태다. 충북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직원의 출퇴근율은 89.2%에 달할 정도다.

이는 정주 여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으로, 지난해 국토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 전 지역과 비교해 혁신도시에 불만족한 근로자는 전체 절반(54.4%)을 넘기는 실정이다. 충북 혁신도시는 전체 72.3%의 공공기관 직원이 환경에 불만족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충북 혁신도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면서"'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률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하면서 채용 인원 변동은 미미하지만, 채용비율이 급증하는 '착시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정책을 내놨으며, 올 1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실제,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률은 23.3%로, 지난해 채용률인 14.2%보다 1.64배 증가한 성과가 나왔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올해 채용을 실시한 87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총 31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 채용이 '0명'인 기관 수는 세종시가 총 15곳으로, 11개 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충북 혁시도시에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비롯한 4곳의 기업이 올해 지역 내 '0명' 채용을 기록, 세종시의 뒤를 이었다.

원인은 법 개정에 있는데, 올해 신설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3항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대폭 줄였다. 이 때문에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을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채용 비율 산정 시 분모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채용률은 급격히 증가해 이전 기준 적용 시 올 상반기 채용률 12%에서 신규 기준을 적용한 채용률은 23.3%로 뛰었다. 신규 기준 시 채용률이 이전 기준보다 약 2배가 '뻥튀기'된 셈이다. 충북, 강원, 울산의 법 개정 이후 채용률은 이전 기준 산정시 채용률보다 3배 이상 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채용률을 부풀리기 이전에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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