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0여건 뒤바꿔

대전경찰청사 전경. /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 /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의 교통사고 1차 조사결과가 잘못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총 4천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 중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차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 22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5건이었는데, 그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청이 22건, 대구청이 21건, 충남청이 9건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과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를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2조의2의 근거해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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