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전청 300건 81%·충북청 141건 71%·충남청 218건 83%

경찰청로고.
경찰청로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의 편파수사 등 공정성 시비로 수사이의 신청 건수와 담당 수사관 교체 건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천77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55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이 제출한 수사이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동안 연평균 1천356건, 하루 3.7건의 수사에 대해 편파수사 의심, 수사결과 불만, 처리지연 의심 등으로 수사이의신청이 되었다.

지역청별로는 서울청 1천588건(23.4%), 경기남부·북부청 1천95건(16.2%), 부산청 637건(9.4%) 순인데, 이 4개청의 수사이의신청이 전체의 절반 수준(49%)이다.

특히 충청권을 보면 ▶대전청은 290건 ▶충북청 223건 ▶충남청 29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신청받은 건 중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잘못된 수사 즉 수사과오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79건)이었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청(28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강원청이 105건 중 12건(11.4%)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청(10.2%), 인천청(7.3%), 광주청(6.3%), 서울청(5.0%), 경기청(4.4%), 울산청(4.1%)순으로 전국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 ▶대전청은 3.8%를 비롯해 ▶충북청 0.9%▶충남청 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9천351건(연평균 천,87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이중 75%인 6천993건(연평균 1,399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교체요청사유별로 보면 공정성 의심(3천720건 40%)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의 수사관 교체수용율을 보면 ▶대전청 300건 81% ▶충북청 141건 71% ▶충남청 218건 83%에 이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5%에 달한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경찰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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