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부는 인증품목 아니라며 뒷짐만 '질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산업 공구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는데도 정부는 관리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11일 산자중기위 국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에어 그라인더', '에어 라쳇 렌치', '임팩트 렌치'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기압 모터 제품 내부의 '베이크라이트' 날개 부품이 사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가루 배출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공구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관리 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로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선소·공단 등 대규모 작업장에서 수백 대 이상의 기계가 동시에 구동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베이크라이트는 빗, 주전자 손잡이, 전자기기 회로판 등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 뒤 "에어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의 근로자가 죽음의 먼지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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