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산업퉁상자원중소벤처기업의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주)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위 국감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활약을 펼쳐 단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국감에선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방정부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간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들의 실태조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을 20% 일괄삭감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산주중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이라고 지적하자, 홍종학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홍 장관이 연합회 소속 단체 61곳 중 답변을 받지 못한 6개 단체에 대해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55개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홍 장관을 몰아 세웠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조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진으로 인해 사업비가 20%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이라며 "올해도 25억원 중 3천만원을 제외하곤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홍 장관은 말을 돌리며,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면 진땀을 흘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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