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양군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지난 2월부터 매월 세 번째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되고 있으며,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다.

15일 열린 법률상담실에는 청양군 소속 이슬 변호사가 상담을 맡아 전 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며 주민들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했다.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사전신청 순서대로 진행돼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민사·가사사건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에 관한 법령해석 등 다양한 분야로 상담이 이뤄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8회에 걸쳐 20여명의 주민이 생활법률, 민사, 형사, 부동산, 행정처분 등에 대한 1대1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문제로 선뜻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직접 무료상담을 받음으로써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법령 규제사항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상담을 받은 한 주민은 "무변촌 청양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가까운 곳에서 평소 고민하고 있던 법률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호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이 군민들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군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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