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안성옥,이하 조합)은 천안교육지원청이 지난 12일 밝힌 불법 착공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조합은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공사에 착공했다는 의견에 대해 천안시 브리핑 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이후 착공이라는 사업승인 조건은 맞으나 그 이후 착공 협의때는 착공에 동의 했으므로 불법적인 착공이 아니며, 지금에 와서 착공이전 문서인 사업승인 조건을 들이대며 공사중지를 운운하는 천안교육지원청의 행태에 대해 반박했다.

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밝힌 청당초 유입학생에 대한 예상 수치에 대해서도 현재 청당초를 이용하는 3개 아파트 (벽산 1천647세대, 두산 1천105세대, 한양 999세대) 총 세대가 3천751세대로 조합이 1천534세대인 코오롱 아파트의 실제 취학학생을 조사한 324명(세대당 0.21명)을 기준하면 청당초에 총 취학 학생은 792명이 되며 이는 현재 교육지원청이 밝힌 총학생수 801명과 유사한 수치로 단독주택도 없는 청당 지역의 특성상 더이상의 학생유입은 없다고 전망했다.

조합 관계자는 "2023년까지 306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이는 아파트 1천500 여세대 단지 한곳이 추가로 세워져야 가능한 학생수"라며 "이러한 근거없는 수치가 아닌 현실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조합은 청당초에 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신설할때까지 임시배치를 청당초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교육지원청은 어린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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