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 클립아트코리아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기고 정석윤] 최근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즈음 연예인사병의 동승 음주운전 사고로 말미암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비록 일반인 및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 연예인, 운동선수들 심지어 단속주체인 현직 경찰관까지 단속에 걸려들면서 국민적 지탄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는 사과로 복귀이후에도 유혹을 못이기고 다시 단속에 걸려 앞선 사면과 사죄, 재발방지가 공염불이었음을 증명하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 공화국'이라고 오명을 덥어 쓸 정도다. 그 누구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선량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한순간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가족의 행복까지 짓밟는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근길은 물론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어서다. 어떻든 끔찍한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음주운전은 보다 강력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벌금도 벌금이려니와 자칫 직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 두려워 음주단속을 불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나섰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음주단속 불응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와 측정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음주운전은 단속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살인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하나인 택시만 보더라도 2011년부터 매년 200∼300명씩 사망하고, 대형 화물트럭·버스·레카 심지어 대리운전 기사까지 음주 사고를 일으키니 우리의 교통문화 후진성 "낯뜨거운 민낯"이다. ITF의 권고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나 운전 종사자의 경우 기준을 더욱 높여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인 만큼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하지만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남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일 것이다. 우리모두 음주운전이 '실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임을 주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흉기를 거리에서 휘두르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승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하고 호주에서는 신문에 그 명단을 게재하는 등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시선과 인식만 가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음주운전이 사회에서 꼭 퇴출해야 할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가지길 감히 권해본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