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대전 549억원, 충남 349억원, 충북 127억원 등으로 지방세 부과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천689억원으로 2016년 약 1천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 349억원, 충북 12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큰 액수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과오납 2천72억원이 발생했고, 대전은 KT&G와의 소송으로 인해 545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인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조세심판원 심사결과 339억원, 광주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송결과 25억원의 과오납액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4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2천708억 여원으로 전년보다 1.4배 높아 지방세 부과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3.5%에 달했던 승소율은 2015년 69.6%, 2016년 63.7%로 떨어져 작년에는 55.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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