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이 17일 청주지검에 고소
이 주무관 "박 팀장이 2천만원 금품요구 협박성 문자 보내"
박 팀장 "부동산 투자 손실 공동책임이어서 문자 보낸 것"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부동산 투기혐의로 주의·훈계조치를 받은 청주시청 도시재생기획단 박모(6급)팀장이 결국 동료 직원에게 피소됐다.

청주시청 소속 이모(7급) 주무관은 17일 "박팀장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으며, 더 이상 범죄행태를 참을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중부매일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창고부지는 지난 2013년 12월 법원 경매를 통해 박 팀장이 8천만원 투자해 4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또 다른 동료직원 김모(6급)씨도 4천만원 투자해 2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박 팀장은 남양주 용암리 땅 창고는 295만원의 월세(보증금 3천만원)가 나와 좋다고 현장도 다녀가면서 도로가 확장되는 것도 알고 도로확장 예산이 서있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투가가치가 좋다고 경매를 봤다"며 "하지만 박 팀장은 아무런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나에게 손해를 봤다며 2천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2018년 6월 8일 SNS문자를 발송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각서도 쓴 사실도없고 박 팀장에게 돈을 대여한 적도 없는데 부동산 투자에 손해를 봤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주무관은 "박 팀장은 창고 부지를 영농법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아무생각없이 도장을 찍어줬으나 그것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증) 공증으로 (저의) 봉급통장을 압류하고 집을 경매 신청해 1천만원을 지급, 압류를 풀었다"며 "(저는) 박 팀장이 전 지주에게 배당받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 그가 그 이후 취한 조치는 전혀 모른다.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전 주인과 배당을 본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박 팀장은 부동산 취득 후 실거래가 10억원인 것을 7억5천만원에 낮게 신고해 부동산 매각이 어려웠다"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2일 정정신고해 부동산을 매각(10억3천만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농법인을 만들게 된 것은 박 팀장이 양도 관련 세금문제 때문에 부탁해 설립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농법인은 박 팀장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 팀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부동산 경매는 저와 이 주무관과 김 주무관 등 3명이 공동협의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만약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이 함께 부담하기 위해 경매 후인 2014년 8월 22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주무관의 말에 현혹돼 5천만원의 손실을 봤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이익은 없었으며, 정신적 피해와 고통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부동산 투자는 저의 첫번째면서 마지막 투자"라며 "메일을 통해 돈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부동산 투자손실에 대해 공동책임이라는 각서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이 주무관의 부동산 투자권유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고통을 겪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팀장은 "이 주무관과의 문서체결은 적정한 것이며, 사문서 위·변조 등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손실을 봤기 때문에 문자로 각서내용을 이행한다고 발송한 것이지 돈을 요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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