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류 필요한지 몰랐다"해명에 '경고'처분

최근 사립유치원 직원채용 및 회계처리 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유치원 내 교육환경부터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청주의 한 유치원 모습. /신동빈
최근 사립유치원 직원채용 및 회계처리 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유치원 내 교육환경부터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청주의 한 유치원 모습.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 없이 교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아동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이 유치원에 근무해도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2016~2018년 사립유치원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A유치원의 경우 교원 18명을 결격사유 조회 없이 채용했으며 범죄사실 조회도 2주일 늦게 실시했다. 행정직원의 경우 범죄사실 조회를 749일 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유치원 역시 방과 후 교사 4명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리원 등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전력 조회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또 아이들의 등·하원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기사의 직무수행 적합도를 확인하는 채용신체검사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C유치원은 교원 21명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생략했으며 범죄사실 조회를 지연 실시했다. 방과 후 보조교사 13명에 대해서도 최대 176일 지연해서 실시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원장 D씨는 "공립유치원처럼 행정직원이 따로 없어 서류 준비 등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고의성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책임자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필요한 조회 내용을 몰랐을 것이다"며 "사실을 확인 한 뒤 바로 시정조치를 취했고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위험에 노출됐지만 행정처분은 '경고'에 그친 것이다. 이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해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다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