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가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소송에서 패소해 651억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시·도별 지방세 소송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KT&G와 면세담배 소송(545억원)에서 패소하는 등 최근 5년간 23건의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해 모두 651억2천여만원의 지방세 과오납액이 발생했다.

연도별 소송 패소에 따른 과오납 발생액은 ▶2017년(2건) 545억4천400여만원 ▶2016년(6건) 12억1천500여만원 ▶2015년(1건) 2억2천500여만원 ▶2014년(2건) 91억1천400여만원 ▶2013년(2건) 2천200여만원이었다.

소송 패소 등을 포함한 과오납 발생액은 ▶2017년(457건) 549억6천400여만원 ▶2016년(334건) 17억6천700여만 원 ▶2015년(67건) 3억3천여만 원 ▶2014년(352건) 95억1천200여만원 ▶2013년(457건) 1억1천여만원 등 최근 5년 간 666억9천500여만원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지방세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과오납의 규모와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천689억원으로 2016년(1천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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