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가뭄, 태풍,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벼, 사과, 원예시설 등 48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품목과 재배면적 등에 따라 다양하며, 지원금액은 국고 보조금 50%, 도비 보조금 15%, 군비 보조금 25%로 총 9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 10%만 납부하면 가입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농가에서는 해당 기간 내에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삼의 보험 가입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복숭아는 11월 5∼30일까지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올해는 2월에 동해, 4월에 이상 저온 및 8월에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컸다"며 "앞으로는 많은 농가가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일정에 따라 해당 읍·면 농협(단위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043-871-3673)이나 관내 단위농협(폼목농협 포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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