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억2천만원·추징금 6천만원도 병행

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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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전 학과장인 A(56)씨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한우)는 대학 입시비리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교통대 전 학과장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선고하고 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씨의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대학 B(41) 조교수와 C(44) 입학사정관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서울 사립대 교수 D(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에게 천만원의 뇌물 공여를 약속한 납품업체 간부 E(53)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과 취업률 상승 등을 위해 자의적 입시 기준을 마련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고,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 약속에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항공운항학과 모의 비행장치 등을 구매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를 겸직한 D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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