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이 4분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휴·폐업 업체와 금융·보험업,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대출금의 목적으로는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과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다.

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에서 받으며 4분기 대출금 최고 2천만원에 따른 연 2%이자를 3년간 지원 할 방침이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 3분기까지 관내 972명의 소상공인에게 7천586만원의 '소상공인 이자차액'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등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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