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양궁 영동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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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에 필요한 보충적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따라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권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사법구조는 그 본질을 지키며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 절차, 기소 절차, 재판 절차, 집행 절차로 총 4단계의 형사사법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이 절차를 나눈 이유는 각각 올바른 단계를 거쳐 피해자와 피의자를 가리고 그에 따른 적법한 형을 선고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분립을 통한 상호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케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집행권 등 세가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한이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 견제나 감시를 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는 경찰에, 기소는 검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중수사의 폐해를 막는 수사·기소분리를 통해 그 이익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은 국민의 우려와 달리 빠른 시간 내에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것이다.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한다면 경찰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헌법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관이라면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양궁 영동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처리하는 실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신속한 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책임 있는 수사 권한을 부여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수사구조개혁이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권한의 분산으로 보여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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