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여권 151건, 관용여권 1천605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하루 1건 이상씩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이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이 2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천765건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분실됐다.

분실사유로는 개인부주의가 1천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161건, 강탈과 기타사유가 각각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탈의 경우는 소매치기나 권총강도단의 습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대부분 이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외교관은 귀국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인의 여권을 잃어버린 사례도 발견됐다.

또 중동지역 해외파병 군인의 경우 2012년에 분실한 관용여권을 2년이 지난 2014년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분실 당사자는 관용여권 신청 후 파병이 취소돼 부대에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파기되고 누가 파기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은 입국 심사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면제 받는 등 일반여권과는 다른 혜택이 있다"며 "공무를 목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리감독에도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외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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