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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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27)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인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과 포주(28)를 폭행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경찰을 사칭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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